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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당채용 1·2심 유죄’ 조희연, 상고심 앞두고 위헌심판제청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8 14:13
2024년 3월 18일 14시 13분
입력
2024-03-18 14:13
2024년 3월 1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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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교육공무원법 제12조는 위헌이란 취지로 제청 신청
헌재가 제청 받아들이면 대법원 상고심도 미뤄질 전망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 제3부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위헌 심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조 교육감 측은 경력 경쟁채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한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교사의) 특별채용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고심) 재판은 중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올해 1월1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조 교육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대법에 즉시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향후 대법 상고심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 최종심에서도 조 교육감의 금고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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