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에 검찰 항소…“피해 회복 힘들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3-18 15:40
2024년 3월 18일 15시 40분
입력
2024-03-18 15:12
2024년 3월 18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황의조 ⓒ News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씨 형수 이 모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이 씨 측은 선고 하루 전 20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여성 측은 “합의할 생각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용관 칼럼]무정부 상태를 원하나
“727억 된 뜨거운 커피”…스타벅스, 배달 기사에 거액 배상 판결
쓰러진 외국인 임산부, 2시간 넘게 병원 찾다가 구급차서 출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