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사기 피의자, 중국 밀항 시도하다 해경에 덜미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18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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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와 알선책 60대 B 씨, 40대 선장 등 총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7시쯤 전남 진도에서 중국 인근 공해상으로 밀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피의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A 씨는 밀항 알선책 B 씨와 선장 C 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고, C 씨의 배를 이용해 중국 선박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8시 56분쯤 해군 3함대로부터 5.6톤급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정선 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이들을 끈질긴 추격 끝에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밀항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군·경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해상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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