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간 긴급주거 주택에 입주한 피해자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는데, 지난달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대상을 넓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 피해자에게도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우선 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에도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사비 지원을 원하는 피해 가구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이나 청년월세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피해자가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적인 피해 지원책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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