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사업 신청자를 모집해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2년 동안 월 15만 원씩 모두 360만 원을 저축하면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 동안 분기별 175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 원 이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북도의 다른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중앙 부처와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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