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어린이공원 10m 이내도 금연구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03시 00분


지자체 최초, 72곳 공공도로 대상
3개월 계도 이후 6월부터 단속

서울 서초구가 어린이공원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인 어린이공원에 더해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확장한 것은 서초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이다.

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공원 주변 72곳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단,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1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는 민관 협력으로 금연인식 개선 등 홍보를 펼친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을 안내하고, 공원 이용 아이 안전을 챙기는 ‘놀이터보안관’도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구는 공원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등 설치를 마쳤다.

구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금연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미래 세대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의 금연문화를 선도하는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초구#어린이공원 10m 이내#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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