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커다란 뚝배기 조각이 나왔지만, 점주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음식에 뚝배기 조각이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용인에 사는 워킹맘이라 소개한 A 씨는 “매일 밥해 먹기가 힘들어서 저녁엔 배달을 자주 시켜 먹는 편이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일은 처음 있는 경우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A 씨는 이날 돼지고기 불고기 백반 정식을 배달 주문했고 세트 메뉴 중 하나였던 된장찌개에 깨진 뚝배기 조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봤을 땐 홍합이나 버섯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3살짜리 자녀에게 먹였다”며 “아이가 제대로 씹지 못하길래 봤더니 엄청나게 큰 뚝배기 조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곧바로 식당에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환불 이외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된장찌개에 함께 온 뚝배기 그릇 사진을 증거로 보여주겠다고도 했지만, 식당 측은 거절했다.
A 씨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힘들게 가진 아이라 지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하면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점주가 안일한 거 아닌가?가”, “식당 측 태도가 문제가 많아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이물 신고를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배달앱을 통해 ‘이물질 신고’를 하거나 국번 없이 1339번에 전화를 걸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이를 조사해 점주의 과실이 확인되면 점주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주문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 등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거짓으로 이물질 발견을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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