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그다음 날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 씨(75)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7일 오전 10시 50분경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경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 씨(68)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턱 주변과 손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6시간 만에 경기도 고양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C 씨는 “A 씨와 차를 마시며 10~20분가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별다른 언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평소 A 씨는 몇 번 봤지만, 그의 아내인 B 씨는 전혀 모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B 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 씨가 저지른 범행 2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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