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B 씨(34)의 턱과 옆구리, 머리 등을 손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B 씨를 제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얼굴을 할퀴었고,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얼굴을 할퀴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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