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 A 씨가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의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진과 영상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형수 이 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8일 KBS가 공개한 A 씨의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할 수 없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분개했다.
A 씨는 특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영상이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됐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지난달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웠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변호인과 황 씨 형수, 제 변호사까지 모두 저를 알고 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 제 벗은 몸의 영상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A 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 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는 것이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 영상물 대형 스크린 재생에 대해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황의조 형수 이 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