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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 폭행해 기절시킨 학생…학교는 퇴학 아닌 ‘자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19 15:10
2024년 3월 19일 15시 10분
입력
2024-03-19 15:10
2024년 3월 1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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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교권보육의원회 퇴학 결정 무시 후 자퇴 처리
피해 교사, 자퇴 처리 위해 입원 중 가해자 부모 면담
ⓒ뉴시스
지난해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해 실신해 이르게 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하고 피해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배정에 불만을 가진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폭행했다. 5분간 이어진 폭행에 교사가 기절하자 주먹질이 멈췄다.
사건 직전 가해자는 제비뽑기로 자리 배정 후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자 피해 교사에게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 퇴학 조치가 의결됐다. 광주시 교육청 또한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가해 학생을 퇴학이 아닌 자퇴 처리했다. 퇴학과 달리 자퇴는 학교 성적이 유지되고 전학·재입학이 가능하다. 생활기록부에도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는 자퇴 서류 작성을 위해 입원한 교사에게 가해 학생 부모를 만나게 했다. 이어 학교는 자퇴 처리 마무리 후 피해 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였던 피해 교사는 결국 지난 2월 말 계약 종료와 함께 쫓겨나듯 학교를 떠났다.
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했고, 늦었지만 학교 측에 항의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리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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