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주고 승진 청탁한 경찰관…검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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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19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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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 받은 현직 경정과 전직 경찰, 개인 사업가에 대해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 경정(55)과 B 전 경정(52), 사업가 C 씨(48)에 대한 재판 심문을 종결했다.

A 경정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쯤 B 전 경정에게 3000만원을 건네고, B 전 경정을 이 돈을 C 씨에게, C 씨는 이를 문고리 브로커로 불리는 전직 경찰 D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가 당시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어 인사 청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 경정에 대해 징역 2년, B 전 경정과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 25일 광주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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