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불참하면 벌점을 준 기숙형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19일 경북에 있는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아침 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일어나 약 20분 동안 학교 뒷산을 걷는 규정이 있다.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들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참여해야 했고, 참여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A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상태에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해당 규정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행위라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고등학교 측은 아침운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학교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아침 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의 기숙사 평균 취침시간이 밤 12~1시인 것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길지 않은 가운데,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아침 운동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과업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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