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근무태만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9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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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이유 151일 무단결근-지각
평균 급여 2600만원 환수도 추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151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지각 등을 반복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을 파면, 해임하는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대 4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공사는 지난해 10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311명 전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가 34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 대해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은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파면 대상자로 결정된 한 노조 간부는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최대 151일을 무단 결근하고, 상습적으로 지각한 노조원도 적발됐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만 지급하고 5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하지만 3년간 공직 취업을 제한해 파면 다음으로 징계 수위가 높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약 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600만 원 수준이다. 1인 최고 환수 금액은 4000만 원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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