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권고’ 사항인 사용 제한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한 시는 공공청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각종 친환경 행사도 추진한다.
또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확대하고, 10개 구군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도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이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 행정실적 종합평가에도 일회용품 제도 관련 우수사례를 지표로 반영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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