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지원, 둘째 아이부터 200만→300만원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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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바우처 형태로 지급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정책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7.30/뉴스1
서울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이 비어있는 모습. (뉴스1 DB) 2019.7.30/뉴스1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뀌며 권한이 강화된다.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금액이 300만 원으로 오른다. 작년 4분기(10∼12월)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5명까지 내려간 것에 대한 대책이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임기 2년의 비상근직이었다. 그렇다 보니 각 부처를 조율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감안해 시행령 개정안은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규정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해 국무회의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임명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고 있다. 전임자였던 김영미 전 부위원장(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임명 1년 만에 교체됐다. 주 부위원장은 실제로 지난달 27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직급도 사실상 상향돼 예우나 행정 등에서 부총리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정식 부총리는 아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됐다. 저출산 관련 법령이나 규칙을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제처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로써 저고위에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으로 산모들이 받는 혜택도 늘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은 지금까지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아기 한 명당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둘째 아기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공과금 결제, 항공권 및 철도 요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출산 지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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