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40대 남성 고모 씨가 몰던 차량이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이모 군(당시 9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보행사고를 집계한 결과 총 1979건이었다고 밝혔다. 사망 어린이는 17명이었고, 부상자는 1962명이었다. 사상자가 2019년 488명에서 2020년 324명으로 줄다가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스쿨존 사고는 주로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벌어졌다. 사상자 중 절반이 넘는 어린이가 오후 2∼4시(26.2%)나 오후 4∼6시(27.1%)에 사고를 당한 것. 사고를 당한 어린이 중 초등학교 1학년은 322명(16.3%), 2학년 361명(18.2%), 3학년 307명(15.5%)이었다. 또 어린이 보행 사상자의 75.5%에 달하는 1495명이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반칙 운전’은 최근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13일 오후 1∼3시 서울 내 47개 스쿨존을 단속했는데 2시간 동안 총 297건이 적발됐다. 이 중 신호위반이 84건이었고 음주운전도 3건 있었다.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건널목을 현재 2114개에서 올해 안에 418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쿨존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보여 주는 노면 표시도 지난해 1121개에서 올해 3446개로 늘린다. 하반기부터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 울타리(가드레일)도 확대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