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이 대표는 지원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재판에 불참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 지역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판은 26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 재판에 불참한 뒤 오후에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한 바 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총선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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