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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해 봐도 미리 타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 육박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0:27
2024년 3월 20일 10시 27분
입력
2024-03-20 09:41
2024년 3월 20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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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11.22 뉴스1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 수급액이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으로 남자는 57만 4268명, 여자는 27만 5476명이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2년 32만 3238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말 96만 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연금액이 삭감돼 수령을 5년 앞당기면 총 30% 감액된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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