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는 벽을 통해 소음과 진동이 잘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뛸 경우 평균 2∼3배 정도 강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인근에 전달됩니다. 그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는 최대 5층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 가정집보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심한 시간대, 특히 수면방해 시간대에 어린이집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십시요. 활동이 심한 시간대에는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어린이집에 전달을 요청해야합니다. 그 다음은 전문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의 바닥과 벽체를 중심으로 두꺼운 흡음재과 차음재(바닥과 벽에 차음재를 먼저 시공 후 흡음재 시공하는 순서임)를 동시에 사용해 시공해 줄 것을 어린이집에 요청하십시요. 본인의 집에도 현관에 중문 설치와 화장실문에는 문풍지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틈새를 차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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