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 종일 콩콩! 쿵쿵!…2층은 어떻게 살라고?[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0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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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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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재밌게 놀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뛰고 떠드는 소리에 이웃이 고통을 받는다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가정집하고는 달리 소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게 상식입니다. 어린이집 영업 허가를 받은 것이지, 층간소음을 더 많이 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린이집과 허가내 준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자구책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다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어린이집 소음에 피가 말리는데, 원장은 오히려 큰소리

경기도 김포 A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사 온 지 1년 되어갑니다. 이사 오는 무렵 아래층인 1층에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학군 좋다는 동네로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사가 많은 편이고 유치원이 이사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피가 말립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등하교 시간에 쿵쿵 거리는거 쯤이야, 그럴 수 있지 하고 다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전 오후 잠깐도 아니고 매번 콩!콩!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 악기를 두드리는 것인지 음악 소리와 함께 매번 쿵!쿵!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1층의 소리가 2층까지 올라오나 싶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서 유치원에 방문했습니다.

“소음이 위로 많이 올라온다. 어린이집이라 아이들이라 이해는 하지만 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고 계신 것인지,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좀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정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한 두 번 뛰는 걸로 이러는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 ‘이건 아이들이 뛰는 거야’ 라고 세뇌하지 않으면 괴로울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바로 옆집과 이야기하다가 소음을 떠나 이제 진동까지 느껴진다고 하소연을 하다가 또 쿵쿵 거리는 소음과 심지어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옆집 베란다를 통해 유치원 내부를 겨우 봤습니다. 안에서 맨 바닥에 콩콩이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너무 기가 차서, 하원 시간에 맞춰 찾아가, “실내에서 콩콩이 타는 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니, “저건 콩콩이가 아니라 점핑 신발이라며 소음이 나지 않는 것”이라며 난리를 부렸습니다. 제가 “용어 알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인지 소음과 진동이 울린다”고 했더니 원장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이라 매트를 사용하면 미끄러지고 제어가 안된다”는 이상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층간소음이 심한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
우리나라 아파트 빌라는 벽을 통해 소음과 진동이 잘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뛸 경우 평균 2∼3배 정도 강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인근에 전달됩니다. 그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는 최대 5층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일반 가정집보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피해가 심한 시간대, 특히 수면방해 시간대에 어린이집의 활동 자제를 요구하십시요. 활동이 심한 시간대에는 일정 장소에서만 진행하도록 어린이집에 전달을 요청해야합니다.

그러고도 소음 진동 피해를 계속해서 참을 수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도 피해사실을 통보하십시요. 그리고 소음 측정과 더불어 정기적인 관리를 요청하십시요. 어린이집이 아파트1층에 들어설 수는 있지만 소음피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전문업체를 통해 어린이집의 바닥과 벽체를 중심으로 두꺼운 흡음재과 차음재(바닥과 벽에 차음재를 먼저 시공 후 흡음재 시공하는 순서임)를 동시에 사용해 시공해 줄 것을 어린이집에 요청하십시요. 본인의 집에도 현관에 중문 설치와 화장실문에는 문풍지 등을 설치하여 최대한 틈새를 차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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