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원재료 최대 95.7% 적어
약 402억 판매…前 대표 등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이유식 업체 전(前)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원재료 투입 함량이 적은 것을 인지했지만 고객 클레임 등을 우려해 함량 표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제조가공업체 A사와 전(前) 대표 B씨, 전·현직 임직원 C, D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제품 생산 시 실제 표시·광고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 약 1600만개를 제조해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 402억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사 전 대표 등은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이유식에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A사 전 대표 등에) 2021년 2월 표시사항의 원재료 함량과 생산 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다르다는 직원 보고가 있었다”며 “2022년에는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 표시사항과 실제 제조 배합비율이 다르다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사는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의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광고한 함량보다 적게 투입하였고 특히 초유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혐의가 있다. 다른 원재료도 한우 최대 65%, 두부 최대 60.6%, 유기농쌀 최대 48.8%, 대게쌀 최대 46.6%, 닭가슴살 최대 42.2% 등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이유식 2단계(7~10개월)인 한 제품의 경우 표시 한우 함량은 10.8%였으나 실제 투입 함령은 6.5~8.8%였다. 다른 재료들인 유기농쌀, 새송이버섯도 표시 함럄보다 실제 투입된 함량은 적었다.
제품별로는 유기농쌀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고(141개), 그 뒤를 이어 한우(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사용 제품 등이 실제 표시·광고한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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