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성분이 대마초의 40배나 달하는 고농축 대마 오일을 국내로 들여온 밀수 사범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월 고농축 대마 오일 1.8㎏과 흡연 도구(카트리지)를 밀수입한 A 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 오일은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77% 이상으로, 일반적인 대마초의 THC 2∼3% 수준을 수십 배 웃돌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꿀 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오일 2병(1.5㎏)을 적발해 수취인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해외로 도주하려던 B 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대마 오일 0.3㎏도 추가로 압수했다.
이들은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 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국내에서 직접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40건, 약 52㎏의 대마 오일 등을 적발했다. 이는 약 200만 회를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마약사범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고농축 마약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