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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카톡 메시지 촬영 혐의’ 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3-20 11:17
2024년 3월 20일 11시 17분
입력
2024-03-20 11:17
2024년 3월 2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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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급식비리’ 논란에 더해 직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를 복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 6월 한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교사들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를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죄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유죄 판결을 면하지 못했다.
송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교사 10명의 무더기 퇴사에 이어 ‘돈가스 3㎏을 구입해 원아 75명과 교사 10명에게 제공했다’는 등 급식비리 및 부실운영 의혹이 불거지는 등 파행 운영을 해왔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 120여 명이 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A 씨는 직무정지 상태로 시 감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시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복직, 이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다시 대거퇴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일부 학부모들이 A 씨를 영유아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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