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소동을 일으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최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A 씨(25)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990년대∼2000년대 출생자들로 구성된 ‘MZ조폭’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해 내쫓거나 의자 및 입간판 등을 부수기도 했다. 또 약 1시간 30분 동안 식사 중인 다른 이용객들에게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고,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 씨 등은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다수의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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