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부모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시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나눠 맡은 직장 동료에겐 사업주를 통해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중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주 5시간 이상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80%를 월 150만 원 한도로 받는다.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료 직원 눈치를 보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는 주는 지원금 제도도 신설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의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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