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회나 찔렸는데, 피고인 사정만 받아들여” 딸 잃은 모친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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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1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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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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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200회 가까이 찔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0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 심리로 열린 A 씨(28)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죗값을 달게 받고 나오면 용서하겠다.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라”고 하면서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 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 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경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 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 씨와 동거 중이던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 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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