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린 식당만 노려 14곳 턴 상습절도범, 마약 투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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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1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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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노려 수차례 금품을 훔친 30대 절도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을 돌며 야간 시간대에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가게 14곳에서 약 1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고, 기차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달아났다.

하지만 닷새간 CCTV를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그가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린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근무 끝에 지난 2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자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훔친 돈은 거의 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절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살다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 씨의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도 확인해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업장에서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 창문이나 출입문 잠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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