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연관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A 씨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다 발각되자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하자 SNS에 게시된 전단을 본 A 씨는 13일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공개 수배에 심정 부담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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