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1시 1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3.18 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서울=뉴시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1 서울=뉴시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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