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 무섭다고…녹음기 넣어 보내고 싶다” [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2시 07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고 싶다는 한 엄마의 사연에 질타가 쏟아졌다.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공유했다.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선생님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신데 아이 말만 가지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우리 애도 좀 활달한 편이라 아이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내심 불안하다며 “(아이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속이 탄다”며 “유튜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변호사 영상을 검색해 보니 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주호민 사건 판결도 그렇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이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우리 유치원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해서 온 가족이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는데 확인해 보니 아니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꿈을 꿨나’라고 하더라. 아이 가족은 사과했지만, 시달렸던 선생님은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녹음기 보내실 거면 그 유치원을 그만둘 경우도 미리 대비하고 질러라. 수첩 넣고 수저 빼느라 아이들 가방 매일 확인하는데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본인이 종일 도청 장치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봐라”고 나무랐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4-03-21 14:13:41

    유치원에 피해 주지 말고.. 제발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라.. 이 아이는 더 이상 못 가르치겠다.. 다른 유치원에 가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 2024-03-21 18:06:01

    가장 좋은 해법은 한가지. 워킹맘 접고 아이를 직접 키우면된다.꼭 워킹을 해야겠다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되 원아모집란 문구에 이렇게 적시 해 보길! "귀여운 아가들 등원시킬때 가방속에 몰래 녹음기 숨겨서 등원시켜주세요~~!! "라고! 그럼 완벽한 대박 워킹맘 될 거임!

  • 2024-03-21 13:27:26

    녹음이 증거가 안되면 무엇으로 입증하며무엇으로 확인하나?cctv도 안보여주고 혹 보더라도 큰 사건이나 터지면 볼수 있을가? 하지만 그땐 이미 넘 늦다.도대체 약자는 대처방법이없게해놓고...나쁜 부모도 종종 있지만 분명 문제 교사도 종종 있다.심지어 몇해전 세살 여자아이를 주먹으로 패서 구속된경우도있고, 아이에게 담요를씌우고눌러 사망케한 원장도 구속되지않았나 ?모든 증거는 일단인정해야한다.나쁜어리석은 판사들아...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