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고 싶다는 한 엄마의 사연에 질타가 쏟아졌다.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민을 공유했다. 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선생님이 엄마들에게는 너무 싹싹하고 친절하신데 아이 말만 가지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우리 애도 좀 활달한 편이라 아이가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내심 불안하다며 “(아이 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워킹맘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속이 탄다”며 “유튜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변호사 영상을 검색해 보니 녹음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 주호민 사건 판결도 그렇고.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자신이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며 “우리 유치원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해서 온 가족이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요구했는데 확인해 보니 아니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꿈을 꿨나’라고 하더라. 아이 가족은 사과했지만, 시달렸던 선생님은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녹음기 보내실 거면 그 유치원을 그만둘 경우도 미리 대비하고 질러라. 수첩 넣고 수저 빼느라 아이들 가방 매일 확인하는데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오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렇게 못 믿겠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본인이 종일 도청 장치로 감시당한다고 생각해 봐라”고 나무랐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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