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소멸 지역인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7시 40분


인구감소 지역-정부 정책토론회 참석해 주장
“인구감소 소멸지역 지정됐지만 정부 지원 배제”
소규모 관광단지 기준 “2만㎡로 낮춰 달라” 건의



“가평군은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정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도가 적용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전국 89곳의 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5만㎡ 이상’에서 ‘2만㎡’로 조정해 달라고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규모는 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이다. 정부가 올해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서 군수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최소 규모인 5만㎡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가평군이 더욱 낙후되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의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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