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2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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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던 드라마 제작사 A사를 당시 시세보다 비싼 200억 원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배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중 피해 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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