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 급식 농축산물 품질인증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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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안정적 군납 판로 확보

강원도가 군(軍) 급식 농축산물 49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접경지역 6개 시군, 10개 군납조합 및 산란계 10개 농가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축산물 품질인증제는 군 장병들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군납 판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해 수의계약이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2022년의 수의계약 물량은 전년에 비해 70% 감소했다.

또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으로 주둔 장병들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군납 농축산물은 2021년에 비해 물량은 1만5000t(46%), 금액은 53억 원(31%) 감소해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제54조에 ‘강원도의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역 농축산물의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모 강원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해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군 급식#농축산물 품질인증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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