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기초 25명-임상의학 85명’ 기준 조정 필요성 제기
인증 못받으면 학생 의사고시 제한
내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교육 시설 확충과 전임교수 확보가 어려운 일부 대학에선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정기 평가를 한 차례 통과하지 못하면 재학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제한되고, 연이어 탈락하면 더 이상 의대를 운영할 수 없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평가항목 중 ‘최소 전임교수 기준’에 가중치를 두거나 전임교수 확충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평원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각 의대가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수는 ‘기초의학 25명과 임상의학 85명’(전공별 1인 이상)이다. 의학계에선 의대 최소 정원이 40명일 때 만든 이 기준을 정원 확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준을 그대로 둘 경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는 당장 올해 11월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대 40곳 중 서울 소재 8곳과 증원 폭이 10% 미만인 2곳(인제대, 연세대 원주)을 제외한 30곳이 심사 대상이다. 의평원은 내년 1월까지 방문 심사 등을 통해 교수 확보, 시설 확충, 재정 지원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대학이 제출한 지원 계획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인증 기간이 철회되고, 정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당장 정원이 서너 배 늘어나는데 이들이 수업할 공간과 실습 환경, 부속병원 여건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교육부 위임을 받아 의대 교육 현황을 평가 인증한다. 교육자원, 교수 등 9개 평가 영역에서 92개 기준을 심사해 인증 여부를 가린다. 인증 기간은 2∼6년이다. 교수 확보 기준에 미달해도 반드시 불인증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의평원 판정위원회가 교육 여건을 종합 평가한 뒤 인증 기간을 단축해 1년 뒤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학 본부가 의대 교육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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