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니를 쇠망치로 때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언니 B 씨(21) 머리를 쇠망치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샌드위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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