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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금으로 갚는다더니’ 1억2000만원 빌려 안갚은 경찰관
뉴스1
업데이트
2024-03-22 09:54
2024년 3월 22일 09시 54분
입력
2024-03-22 09:54
2024년 3월 22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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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현직 경찰관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 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에서 6월 사이 부동산임대업자 B 씨(38)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 씨로부터 진급 후 명예 퇴직해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일부 이자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퇴직하지 않고 원금을 갚지 못하자 B 씨가 검찰에 A 씨를 고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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