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도 한패…무자본 갭투자로 160억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2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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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은행원과 그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 A(4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A 씨 등은 2019~2022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약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중은행 직원 A 씨는 직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부동산 시세, 대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 갭투자 사기 범행을 기획,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50대)와 함께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매 거래당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해당 계약을 체결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건당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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