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32)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은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서류의 구체적인 발급 과정을 모르고, 위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입학취소 관련 소송에 항소하지 않거나 소송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조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 시기는 2014년경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최소 6~7년 시차를 두고 있는 만큼 정 전 교수에 대한 수사·재판을 매듭지은 후 조 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공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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