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 기재를 인식했지만 변조, 위조 등 구체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일부 체험활동은 수행한 점,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입학 관련 소송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