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내림 받아 어쩔 수 없다”며 조카 성폭행한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뉴스1
업데이트
2024-03-22 15:21
2024년 3월 22일 15시 21분
입력
2024-03-22 11:30
2024년 3월 22일 11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2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 B 양을 돌보면서 30여차례 성폭력한 혐의다.
형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 씨는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A 씨는 B 양이 남자친구를 사귈 수 없도록 강요하고 평소 생활을 감시하며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野5당, 국제의원연맹에 “계엄 사태 조사해달라” 진정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