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비행기 문 열려던 급성 약물중독 10대, 2심도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2 11:32
2024년 3월 22일 11시 32분
입력
2024-03-22 11:32
2024년 3월 22일 11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 상황과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해 이 법원이 산출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 등을 겪은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운항 중인 비행기 문을 열려고 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뜨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군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세부에 한달가량 머물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A군은 여객기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나자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뒤 비상 출입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A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7일 A군의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
감정 결과, A군은 단기간 필로폰의 과다 투약에 따른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육식 다이어트’ 끝에 신장결석…“과일-채소도 먹어야”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속보]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