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상공서 비행기 문 열려던 10대…항소심도 징역 3년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2일 12시 16분


코멘트
ⓒ뉴시스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항 중인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추성엽)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 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조건 상황과 기준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세부에 머물려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