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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2 14:26
2024년 3월 22일 14시 26분
입력
2024-03-22 14:25
2024년 3월 22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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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등 혐의 전달 29일 불송치
검찰 재수사 요청…"추가 수사 필요"
ⓒ뉴시스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이른바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2일 남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남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28)는 측근인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이 내려졌다.
당시 전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그간 남씨와 전씨를 여러 차례 대질조사하며 두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남씨가 불송치된 이후 일부 고소인들은 불송치 결정이 이의를 제기하고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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