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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체류 숨기고 취업하려 외국인등록증 위조…40대 태국인 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2 14:45
2024년 3월 22일 14시 45분
입력
2024-03-22 14:44
2024년 3월 22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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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 구속
ⓒ뉴시스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를 알선한 태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취업을 원하는 불법체류 여성 2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알선한 40대 태국인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 20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하기 위해 본인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같은 동포 여성 2명에게도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외국인청은 지난 1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중국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에 숨겨져 있던 태국인 B씨의 명의로 된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청주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던 B씨를 체포했다.
또한 B씨가 A에게 300만원을 주고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외국인청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외국인청은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지난해 10월에도 마사지업소에서 함께 일하던 40대 C씨에게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준 사실도 밝혀냈으며 태국인을 상대로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위조도 알선한 정황도 포착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취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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