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8일 강원 화천군에 있는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B 씨(51?여)로부터 “왜 밭을 갈아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언을 퍼부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이들 부부의 10대 자녀 2명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이에 A 씨에게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 아동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