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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세브란스 교수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3-22 22:00
2024년 3월 22일 22시 00분
입력
2024-03-22 22:00
2024년 3월 22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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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식사제공 제약사 직원도 기소
ⓒ뉴시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1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가담 정도가 약한 또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제약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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