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 뒤 특정 약 다수 처방…세브란스 교수 재판행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2일 22시 00분


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식사제공 제약사 직원도 기소

ⓒ뉴시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 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A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1명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가담 정도가 약한 또 다른 제약사 직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교수는 지난 2022년 2~12월까지 제약사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제약사 직원에게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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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24-03-24 17:23:14

    합법적인건데 저러니? 거니는 디올백도 받고 주가 조작해도 특검 거부, 장모는 사무장 병원 운영해도 무죄

  • 2024-03-24 07:24:37

    의사들 사이에 만연한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증언해주는 제약사와 영업사원의 백프로 비밀보장과 의사단체와 의사들로 부터의 협박으로 부터 보호장치 부터 마련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어느누구도 의사들의 갑질과 비리를 증언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과 관련한 의사비리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만으로 법적처리 보다는 제보자 증언자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입증할 수있다

  • 2024-03-23 09:03:56

    교수도 돈다발에 맥을 못추네. 정의를 실현하는 애국자는 없구나. 각자도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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