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노인 차로 치고 뒷짐”…앞 유리까지 바꾼 ‘이장’ 징역 3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3월 23일 18시 48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알고 지내던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후 차 유리를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마을 이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64)가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마을 이장인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9시 50분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 씨(85)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었음에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갓길에 앉혀놓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B 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닷새 뒤 악성 뇌부종으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다음 날 A 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사고 난 것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사고 직후 깨진 앞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를 가드레일에 기대어 앉혀놓은 뒤 119 신고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사고 다음 날 긴급 체포되고도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지난 13일 "원심의 형량은 재량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