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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주금 1억4천 가져간 60대 여성 항소심도 무죄…이유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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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07:29
2024년 3월 24일 07시 29분
입력
2024-03-24 07:29
2024년 3월 24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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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6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전남 순천의 한 사찰에서 시주금 등 1억483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들은 대부분 신도들이 시주한 돈이었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자신이 해당 사찰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주지로부터 승낙을 받은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무단으로 시주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명시된 이 사찰이 종단에 소속돼 있더라도 소유권이 흡수되지 않은 개인사찰이 98%에 달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개인사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장기간 이곳에 거주하며 공양을 담당했고 특별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아 경제적 공동체처럼 지내온 것으로 파악했다.
A 씨가 주지 승려와 함께 사찰을 창건했고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던 만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찰은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피해자를 주지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재산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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