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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 무마’ 2000만원 뇌물수수 전 경찰 간부, 2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4-03-24 08:09
2024년 3월 24일 08시 09분
입력
2024-03-24 08:09
2024년 3월 24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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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형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2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1년 12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A 씨에게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자 김 경위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지인 B 씨를 통해 수사 무마 등 청탁을 시도했다.
A 씨는 김 경위에게 “수사를 축소해 주거나 불구속으로 수사하게 해주고, 수사팀에서 수사 대상이 된 청약통장들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취소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또 B 씨는 김 경위에게 청탁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1심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A 씨는 징역 8개월,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는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경위와 A 씨,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형 선고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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